청구범위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란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일로 1년 2개월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한 제도입니다(특허법제42조의2).

다만,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시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범위 미제출상태에서 심사청구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를 반려합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제42조의2제2항).

제출기한 이내 특허청구범위를 미제출하는 경우, 그 기한의 익일에 해당 출원이 취하 간주됩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