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무엇인가요?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고 디자인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주체적 요건

-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승계인

객체적 요건

-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17.9.21. 이전 출원은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

시기적 요건

구분 시기 대상
‘14.6.30. 이전 출원 ①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
- 출원 시에만 가능
②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또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공지된 방법에 관계없이 주장 가능
‘14.7.1. 이후 출원 ①출원 시(증명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제출서로 제출)
②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③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④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
‘17.9.22. 이후 출원 ①출원 시(증명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제출서로 제출)
- 출원 시에만 가능
②디자인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 의견제출통지 전 : 출원서등 보정서 + 서류제출서(신규성상실예외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등록여부 결정 전)
- 의견제출통지 후 : 의견제출 기간 내, 출원서등 보정서(선택) + 의견서(필수)
③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④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
‘19.10.1. 이후 출원 ①출원 시(증명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제출서로 제출)
②디자인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 의견제출통지 전 : 출원서등 보정서(신규성 상실 내용보정), 첨부서류 항목에 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
- 의견제출통지 후 : 출원서등 보정서(신규성상실 내용 보정) 또는 의견서(신규성 상실 내용 기재) 둘 중 하나에 첨부서류 항목에 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즉, 보정서나 의견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무방)
※ 종전과 신규성상실예외주장 가능시기에는 변동이 없으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정서나 의견서로 신규성상실예외증명 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게 됨(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③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④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