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과 변경출원이 무엇인가요?

* 분할출원이란?
분할출원이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으로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분할출원 요건

- 원출원의 출원인(승계인 포함)과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함
- 분할출원 시에 원출원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함
-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여야 함
- 분할출원 가능 기간 내의 출원

[ 권리별 분할출원 가능 시기 ]

특허·실용신안
`09.7.1. 이전 출원 `09.7.1. 이후 출원 `15.7.29. 등록결정 이후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단,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로 한정)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 및 송달한 후 3개월(단, 설정등록 이전)까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①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②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①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②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③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날부터 3개월 이내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5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와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상표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 변경출원이란?

1) 특허와 실용신안 간,
2) 상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제외) 간,
3)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단,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변경 불가)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출원과 마찬가지로 변경출원의 출원은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원출원은 변경출원과 동시에 취하 간주됩니다.

 

[ 권리별 변경출원 가능 시기 ]

특허·실용신안 원출원이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까지
상표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