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원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등록 하나요?

특허청 전자출원에 사용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로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특허고객등록 인증서사용등록에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등록 방법 : 특허고객번호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등록을 선택 인증서창에서 특허청에 등록할 특허고객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후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
특허고객번호를 확인 인증서 등록 완료 메시지 확인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인증서로 등록하는 경우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신원확인코드가 같지 않습니다메시지가 발생합니다.

 
?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하려면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상단의 인증서관리에서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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