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특허·실용신안)이 무엇인가요?
우선권주장이란 먼저 출원한 발명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후출원에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우선권주장은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우선권주장으로 구분됩니다.
우선권주장 비교
| 구분 | 조약에 의한 우선권 | 국내우선권 |
|---|---|---|
| 관련 법령 | 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 적용 대상 | 해외 선출원 → 국내 출원 | 국내 선출원 → 국내 재출원 |
| 주요 목적 | 해외 최초 출원일의 효력 인정 | 선출원을 보완·개량한 발명의 보호 |
| 출원 기한 |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
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주요 내용
-
해외 최초 출원일을 대한민국 출원일로 인정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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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 TRIPS 협정 등 우선권 인정 국가의 출원이 대상
절차
| 구분 | 내용 |
|---|---|
| 출원 시 | 출원서에 우선권주장, 최초 출원국, 출원일 기재 |
| 출원 기한 |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 증명서류 |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 제출 |
DAS(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는 경우(선출원국·후출원국 모두 지원), DAS 접근코드를 기재하면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
주요 내용
국내 선출원을 기초로 발명을 보완·개량하여 다시 출원하는 경우,
-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선출원일
-
추가된 발명은 후출원일
기준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
| 요건 | 내용 |
|---|---|
| 출원 기한 |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
| 출원인 | 선출원인과 동일(승계인 포함) |
| 발명 | 동일한 발명이 포함되어야 함 |
| 선출원 상태 | 포기·취하·무효되지 않아야 함 |
| 등록 여부 | 설정등록 또는 거절확정 전이어야 함 |
| 기타 | 분할·분리·변경출원은 제외 |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 비교
| 구분 | 조약에 의한 우선권 | 국내우선권 |
|---|---|---|
| 적용 대상 | 해외 선출원 후 국내 출원 | 국내 선출원 후 국내 후출원 |
| 근거 법령 | 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 출원 기한 |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
| 주요 목적 | 해외 선출원일의 효력 인정 | 기존 출원을 보완·개량하면서 선출원일의 이익 유지 |
| 증명서류 |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또는 DAS 이용) | 별도 우선권 증명서류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 DAS를 이용하면 우선권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선출원국과 후출원국이 모두 DAS 서비스를 지원하고, 출원 시 DAS 접근코드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국내우선권은 언제 활용하면 좋나요?
A. 선출원 이후 발명을 추가하거나 개선하여 다시 출원하려는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출원일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보완된 발명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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