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특허·실용신안)이 무엇인가요?

우선권주장이란 먼저 출원한 발명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후출원에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우선권주장은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국내우선권주장으로 구분됩니다.

우선권주장 비교

구분 조약에 의한 우선권 국내우선권
관련 법령 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적용 대상 해외 선출원 → 국내 출원 국내 선출원 → 국내 재출원
주요 목적 해외 최초 출원일의 효력 인정 선출원을 보완·개량한 발명의 보호
출원 기한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주요 내용

  • 해외 최초 출원일을 대한민국 출원일로 인정받는 제도

  • 파리협약, TRIPS 협정 등 우선권 인정 국가의 출원이 대상

절차

구분 내용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 최초 출원국, 출원일 기재
출원 기한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증명서류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 제출

DAS(Digital Access Service)를 이용하는 경우(선출원국·후출원국 모두 지원), DAS 접근코드를 기재하면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

주요 내용

국내 선출원을 기초로 발명을 보완·개량하여 다시 출원하는 경우,

  •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선출원일

  • 추가된 발명은 후출원일
    기준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

요건 내용
출원 기한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출원인 선출원인과 동일(승계인 포함)
발명 동일한 발명이 포함되어야 함
선출원 상태 포기·취하·무효되지 않아야 함
등록 여부 설정등록 또는 거절확정 전이어야 함
기타 분할·분리·변경출원은 제외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 비교

구분 조약에 의한 우선권 국내우선권
적용 대상 해외 선출원 후 국내 출원 국내 선출원 후 국내 후출원
근거 법령 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출원 기한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주요 목적 해외 선출원일의 효력 인정 기존 출원을 보완·개량하면서 선출원일의 이익 유지
증명서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또는 DAS 이용) 별도 우선권 증명서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DAS를 이용하면 우선권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선출원국과 후출원국이 모두 DAS 서비스를 지원하고, 출원 시 DAS 접근코드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국내우선권은 언제 활용하면 좋나요?
A. 선출원 이후 발명을 추가하거나 개선하여 다시 출원하려는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출원일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보완된 발명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