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내단계 진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의 경우 우선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제출기한 | 주요 내용 |
|---|---|---|
| 국내단계 진입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및 국어번역문 제출 |
| 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신청 | 국내서면 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 국내단계 진입 시에만 신청 가능 |
| 연장 신청 시 국어번역문 제출 | 우선일로부터 32개월 이내 | 연장 신청 후 국어번역문 제출 가능 |
□ 국내단계 진입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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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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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시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 부분에 한함)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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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장 또는 포괄위임번호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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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단계 진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PCT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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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언어가 한국어인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제출 없이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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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접수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일정 예시]
우선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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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이내 : 국내단계 진입(203조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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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신청
↓
32개월 이내 : 국어번역문 제출
특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