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가거절 통지에 따른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가거절 통지는 국내 상표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가거절 통지 유형
| 구분 | 내용 |
|---|---|
| 직권가거절통지 |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통지 |
|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통지 |
□ 대응 절차
- 가거절 통지서 수령 → 거절이유 검토 → 의견서 또는 보정서 작성 및 제출 → 심사관 재심사 →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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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 보정구분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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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답변·소명)서」>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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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장 또는 포괄위임번호
□ 특허고객번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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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일 이후 국제등록명의인이 중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허고객번호 없이 국제등록부상의 출원인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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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리인이 포괄위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 접수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구분 | 금액 |
|---|---|
| 지정상품에 관한 보정 | 건당 10,000원 |
※ 서면 제출 및 전자문서 제출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보정 수수료는 보정서 접수 다음 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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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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