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가거절 통지에 따른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가거절 통지는 국내 상표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가거절 통지 유형

구분 내용
직권가거절통지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통지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통지

□ 대응 절차

  - 가거절 통지서 수령 → 거절이유 검토 → 의견서 또는 보정서 작성 및 제출 → 심사관 재심사 →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 제출서류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보정(보완)서」> 보정구분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견(답변·소명)서」>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장 또는 포괄위임번호

□ 특허고객번호 관련 안내

  • 2016년 9월 1일 이후 국제등록명의인이 중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허고객번호 없이 국제등록부상의 출원인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리인이 포괄위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 접수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구분 금액
지정상품에 관한 보정 건당 10,000원

※ 서면 제출 및 전자문서 제출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보정 수수료는 보정서 접수 다음 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관련 서식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