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헤이그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지식재산처)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거나, 거절 결정되면서 종료됩니다.

■ WIPO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출원인이 WIPO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WIPO에서 제공하는 E-filing Portfolio Manager를 이용하거나 서면출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참고로, E-filing Portfolio Manager를 통한 출원은 WIPO에 출원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만든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한 출원

  •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서는 영어로만 작성가능 합니다.
*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한 출원은 다음 2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지식재산처가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처 수수료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등 형식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국내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국제출원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지정수수료)는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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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출원서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출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헤이그 국제출원서를 전자출원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출인이 사전등록절차로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완료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사용자 등록/변경 → 인증서사용등록’에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사전등록절차가 완료된 후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하단 전자출원SW다운로드’ 에서 통합서식작성기(PKEAP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3. 통합서식작성기(PKEAPS) 실행 후 오른쪽 메뉴 중 헤이그 DM서식 → 국제출원서(DM1 서식)를 작성합니다.

4. 서식작성을 완료한 후 DM서식작성 상단의 메뉴 중 “제출파일”을 선택하여 제출용 파일인 *.DMZ파일을 생성합니다. 제출용으로 저장한 파일(*.DMZ)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중간저장은 추후 수정이 가능하며, 확장자는(*.PDF) 입니다.

5.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통해 “국제디자인서식 → 국제출원서등 제출서”를 선택 후 구분항목에서 “국제출원서 등”절차로 서식작성을 합니다.

    ※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작성시 제출인 영문성명과 국제출원서(DM1 서식)의 출원인 영문성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6.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 첨부서류입력기를 이용하여 첨부서류를 생성 후 첨부합니다.

   -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PDF파일 첨부 또는 이미지파일(*.JPG, *.TIF)은 첨부서류입력기를 이용해 *.ATT파일로 생성 후 첨부

7.
서식작성이 완료된 후 제출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온라인 제출과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