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제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이 있으니 공공누리 표시가 몇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 |
변경허용 |
마크 |
제1유형 |
O |
O |
O |
 |
제2유형 |
O |
X |
O |
 |
제3유형 |
O |
O |
X |
 |
제4유형 |
O |
X |
X |
 |
- 저작물 관리 책임관 : 정보고객정책과장 김용훈(042-481-546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주무관 이석희(042-481-5587)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