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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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제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이 있으니 공공누리 표시가 몇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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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이용 변경허용 마크
제1유형 O O O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 표시,상업적이용 가능,변경 허용
제2유형 O X O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 표시,상업적이용 불가능,변경 허용
제3유형 O O X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 표시,상업적이용 가능,변경 불가능
제4유형 O X X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 표시,상업적이용 불가능,변경 불가능
  • 저작물 관리 책임관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김용훈(042-481-546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주무관 이석희(042-481-5587)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