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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빨라지고 있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22
조회수
9436
- '98년 상반기 심사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

- 심사지연부서에 대한 경고카드제 실시 -


o 특허청이 빨라지고 있다.

o 특허청은 '98년 상반기에 총 133,282건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심사하므로써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4.3개월이 단축되었고, 상표의 경우도 3.8개월을
단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o 심사처리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처리물량에 있어서는 전
년 동기보다 무려 242%가 증가한 55,000여건을 심사하여 평균 심사처리기간을 4.3
개월 단축하였으며 이러한 단축효과는 '97년 한해동안 단축한 1.4개월을 능가하
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민들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상표의 경우에도 전년동기 대비 152%가 증가한 59,000여건을 처리하여 심사처
리기간을 3.8개월 단축, 16.2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o 이러한 결과는 지식재산권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만이 IMF 국난 극복을 위한 지
름길이라는 신념아래 산업재산권의 조기권리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청장이하 전
직원들이 1시간 일더하기 운동을 비롯한 국·과별 경쟁체제 도입, 모든 분야의 비
능률적 요소 제거 및 특허행정 전산화사업 추진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
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사관을 증원시켜온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o 심사·심판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청장은 회의실에 부서별 심사·심판처리 현
황판을 게시하여 매월 심사처리 진도를 스스로 확인케 함과 동시에 매월 심사·심
판 처리실적 결과를 따져 최우수 심사부서에는 왕별마크를 부여하고 국별 심사처
리기간 지연부서에 대해서는 Yellow Card, Red Card등 축구시합시의 경고와 같은
카드를 부착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서별 선의의 경쟁체제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o 이와 관련하여 청장은 상반기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자동차1과 전직원을 저녁만찬
에 초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저녁식사후에는 직원들과 어울려 노래경연
을 벌이는 등 최우수 부서로서의 위상을 한껏 고양시켜주는 한편, 부진부서에 대
해서는 부진사유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케하는 등 엄격한 신상필벌체제를 확립하
여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확인케하므로써 IMF 극복을 위한 고
통분담에 있어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음을 강조시키고 있다.

o 한편 특허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관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
한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는 바, 특허청 홈페이지를 국민들이 지식재산에 대
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그동안
일주일씩 걸리던 민원 질의사항에 대해 즉시응답체제(Quick Reply System)를 구축
하여 최장 2일이내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그외 출원인들이 자기가 출원한 특허들
의 심사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특허는] 라는 코너를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로 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o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의 심판기간이 평균 3∼6개월인데 비
해 특허심판은 13.8개월이나 장기간 소요되는가 하면 Life-cycle이 비교적 짧고
첨단 분야인 전자·통신분야의 심사처리기간이 평균 36개월에 이르고 있어 고부가
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이 요구되고 있다.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앞으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우리청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하반기에 모든 역량을 심사·심판에 집중함은 물론 심사처리기간 단축
문제는 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심사·
심판관의 증원문제를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요 약


1. 심사처리실적
┏━━━━━━━━┳━━━━┳━━━━┳━━━━┳━━━━━━━━━━━┓
┃ ┃ ┃ ┃ ┃ 심 판 ┃
┃ ┃ 특·실 ┃ 상 표 ┃ 의 장 ┣━━━━━┳━━━━━┫
┃ ┃ ┃ ┃ ┃ 당사자계 ┃ 사정계 ┃
┣━━━━━━━━╋━━━━╋━━━━╋━━━━╋━━━━━╋━━━━━┫
┃처 리 건 수 (건)┃ 55,383 ┃ 58,937 ┃ 16,333 ┃ 1,459 ┃ 1,170 ┃
┣━━━━━━━━╋━━━━╋━━━━╋━━━━╋━━━━━╋━━━━━┫
┃처 리 기 간 (월)┃ 33.7 ┃ 16.2 ┃ 8.8 ┃ 15.5 ┃ 11.0 ┃
┣━━━━━━━━╋━━━━╋━━━━╋━━━━╋━━━━━╋━━━━━┫
┃전년동기대비(월)┃ △4.3 ┃ △3.8 ┃ △3.2 ┃ 0.4↑ ┃ △1.6 ┃
┣━━━━━━━━╋━━━━╋━━━━╋━━━━╋━━━━━╋━━━━━┫
┃달 성 율(%) ┃ 58.7 ┃ 58.4 ┃ 51.0 ┃ 50.6 ┃ 40.3 ┃
┣━━━━━━━━╋━━━━╋━━━━╋━━━━╋━━━━━┻━━━━━┫
┃전년동기대비(%) ┃ 242 ┃ 152 ┃ 93.7 ┃ 98. 3 특허심판원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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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별 심사처리실적

┏━━━━━━━┳━━━━━┳━━━┳━━━┳━━━┳━━━━━━━━━┓
┃ ┃ 심사 ┃ 심사 ┃ 심사 ┃ 심사 ┃ 심 판 원 ┃
┃ ┃ 1 국 ┃ 2 국 ┃ 3 국 ┃ 4 국 ┣━━━━┳━━━━┫
┃ ┃ ┃ ┃ ┃ ┃당사자계┃ 사정계 ┃
┣━━━━━━━╋━━━━━╋━━━╋━━━╋━━━╋━━━━╋━━━━┫
┃목표달성율(%) ┃ 56.6 ┃ 61.3┃ 57.1┃ 57.3┃ 50.6 ┃ 40.3 ┃
┣━━━━━━━╋━━━━━╋━━━╋━━━╋━━━╋━━━━╋━━━━┫
┃처리 기간 (월)┃상표:16.2 ┃ 31.8┃ 32.9┃ 36.2┃ 15.5 ┃ 11.0 ┃
┃ ┃의장: 8.8 ┃ ┃ ┃ ┃ ┃ ┃
┣━━━━━━━╋━━━━━╋━━━╋━━━╋━━━╋━━━━╋━━━━┫
┃전 년 말 대 비┃상표:△1.2┃ △0.2┃ △3.0┃ △2.4┃ 1.2↑┃ 2.0↑┃
┃ ┃의장:△0.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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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우수 심사과 : 자동차1과(67.9%, 3,675건)

4. 국별 우수과 : 상표1과(61.2%), 자동차1과(67.9%), 유기화학과
(60.1%), 통신과(61.2%)

5. 국별 부진과 : 의장1과(50.3%), 정밀기계과(54.4%), 섬유과(53.4%),
건설기술과(50.8%)

6. 처리기간후퇴과 : 운반기계과(2.0↑), 원동기계과(1.6↑), 자동차1과(0.8↑)
('97년말 대비) 자동차2과(0.7↑), 섬유과(3.4↑), 심판원(2.0↑)

7. 최 우 수 국 : 심사2국(61.3%, 20,520건)

8. 부 진 국 : 심판원(45.4%)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 568-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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