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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제동향[중국, 지앙 現차장 지식산권청장에 취임외 5종]-25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22
조회수
9833
◈ 중국, 지앙 現차장 지식산권청장에 취임 !!!

중국 국무원은 '98. 7. 14, 국가지식산권청장으로 지앙(Jiang Ying) 현 차장을 승
진, 임용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퇴임하는 현 가오루린(Gao Lulin) 특허청장은
WIPO 고위 자문관 (Senior Advisor)으로 위촉되었다.
새로 취임하는 지앙 청장은 올해 58세로 중국 정부 기술관료의 메카인 청화 대학
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수학한 여성 기술 관료 출신으로 1980년부
터 특허청 차장으로 재직하여, 특허 심사 전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앙 청장은 지난 3월 아국의 특허 심사 현황, 행정 및 제도 조사를 위해 우리청
을 방문하여, 양 국간 국제협력, 제도개선 및 인적교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지식산권청은 지난 4월 지식산권청 출범 이후, 지식재산권 전반의 통
합관리를 위한 단계적인 조직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대외협
력, 정책조정 및 총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장을 포함 국·과장급까지의 대
대적인 후속인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WIPO,『인터넷 도메인 네임』관련논의에 본격 착수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분쟁해결을 포함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련 지식재
산분야 이슈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s)을 마련키 위하여 국제적인 논의과정
에 착수하였다. 향후 동 권고안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의 기술적 정책
적 측면을 관장키 위해 구성되는 비영리 조직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주요 이슈
도메인 네임은 인테넷에 접속된 컴퓨터들의 주소를 의미한다. 도메인 네임은
이용자들이 E-mail을 보내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도
메인 네임 시스템(DNS)의 구성 및 관리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전세계에 걸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점증하는 인터넷상 유통정보를 적절히 수용하
고, 경쟁적이며 개방된 방식으로 DNS의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
다.
상기 논쟁의 과정에서 고려된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도메인 네임과 상표와
의 관계이다. 도메인 네임은 본래 컴퓨터들간의 인터넷을 통한 접속을 촉진키 위
한 기능수행만이 의도되었으나, 기억 및 사용이 쉽다는 이유로 점차 사업표지
(business identifier)의 한 형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 촉
진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웹사이트의 커다란 잠재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업자들은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 잠재적 고객을 그들의 웹사이트로 유치
하고 시장가시도(market visibility)를 향상시킴으로서 매출액 및 이윤을 극대화하
고자 한다.
인터넷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도메인 네임과 상표와의 충돌도 증가하였다. 위
와 같은 충돌의 가능성은, 상표등록 시스템과 도메인 네임 등록 시스템간의 관계 부
재에 기인한다. 상표시스템은 속지주의 원칙하의 정부기관에 의해 관장되며, 해당
지역내에서 행사가 가능한 권리를 상표소유자에게 허여한다. 반면에 DNS는 비정부
조직에 의해 기능적인 제한없이 관장됨으로서, '선착순원칙'(first-come, first-
served basis)에 의해 등록되어지고 인터넷상에서 독특한 전지구적인 존재(global
presence)를 인정받는다.


◆ 양 등록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 노정
상표와 도메인 네임 등록 시스템간의 차이는 타인 또는 타기업의 상표를 자신의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 선점하는 일명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란 현상을
유발하였다.
나아가 도메인 네임과 상표간의 충돌은 통상의 사법제도 및 기능을 긴장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사법제도 역시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전지구적인 범주의 충돌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치 못한다. 또한 소송
제기상의 비용 및 시간문제는 상표소유자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회복을 추구하기 보
다는 "사이버스쿼터"(cybersquatter)들을 상대하여 이들로부터 도메인 네임에 관한
권리를 사들이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저렴한 실재적인(de facto) 상황을 유발하였
다.


◆ 상기 논의과정 관련 WIPO의 구체적 계획
최근 WIPO는 인테넷 도메인 네임 관련 논의과정의 착수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국제
적 지지 및 성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 논의과정의 진행에 있어서, WIPO
는 가능한 폭넓은 지역적 및 부문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협의 및 전세
계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대면적인 공청회(face-to-face hearings) 등의 수단을 조화
롭게 사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과정의 진행상에 있어
서는 전문가 대표들로부터 지원을 얻을 예정이며,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관리키 위
해 구성될 새로운 조직과 긴밀히 협조하고, 종국적으로 상기 논의과정으로부터 도출
된 일련의 권고안을 동 조직에 제공할 계획이다.


◈ 독일,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조약 가입!!!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25일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조약(UPOV)』의 가입
기탁서를 UPOV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동 조약의 7번째 비준 또는 가입국이 되었
다. 동 가입은 가입 기탁서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한 7월 25일부로 발효된다.
참고로 1991년 개정된 UPOV 조약은 지난해 12월 불가리아와 러시아가 가입서를 기
탁함으로서, 조약발효를 위한 5개국 이상의 비준 또는 가입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로 발효되었다. (엄태민 사무관)



☞ 해당자료 및 상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568-6077, Fax. 56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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