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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 부조리 수사의뢰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07-23
조회수
9765
- 비변리사의 변리행위 적발 수사의뢰 -

특허청은 비변리사의 변리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비위사실 15건
을 적발, 서울지방검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변부조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o 특허청은 IMF 관리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해 『지식재산 대약진정책』활발히 전개하
고 있으며, 이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 근
절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o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관변 비변리사의 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변리부조리척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o 이같은 비변리사의 변리행위는 출원인 측면에서는 당장 경비절감이라는 잇점은 있
을 수 있겠으나 대리(대행)하는 자가 특허제도 등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출원
내용을 적절히 기술하지 못한 경우 불완전한 권리가 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출원
이후에도 등록시까지 중간절차(거절이유, 이의신청등)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설정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되면 긍극적으로 발명인
의 발명의욕을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특허청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다.

ㅇ금번 특허청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비변리사의 변리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특허청
주변 문방구 및 복사전문업소에서 출원을 대행하는 경우와 변리사사무소 직원 등
이 직접 출원인과 접촉하여 대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ㅇ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그동안 관변에서 고질적인 잔존부조리로 인식되어온 행위
로써 변리사업계의 기존 상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세금포탈등의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변리사법 제22조(비변리사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중
시, 특허청은 앞으로 변리사, 특허청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행위도 부조리 척결차
원에서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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