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1국, 상표 및 의장의 상품별·물품별 심사담당류 새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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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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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07-25
조회수
9339
심사1국은 상품의 국제상품분류(NICE) 시행 및 의장의 무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
의 변화에 따라 상표 및 의장의 상품별·물품별 심사담당류를 새로 배정하였다.
상표의 경우에 '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국제상품분류(NICE)에 의해 상표출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담당관별 심사담당류를 배정하고, 상표
다류출원 포대의 배정기준 설정 및 그에 따른 전담심사관을 지정하였다.
의장은 일부 품목에 대한 무심사제도의 도입과 이에따른 물품별 출원량 변화에
따라 업무조정의 차원에서 심사담당류를 새로 배정하게 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심사1국 심사기준과에 문의
의 변화에 따라 상표 및 의장의 상품별·물품별 심사담당류를 새로 배정하였다.
상표의 경우에 '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국제상품분류(NICE)에 의해 상표출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담당관별 심사담당류를 배정하고, 상표
다류출원 포대의 배정기준 설정 및 그에 따른 전담심사관을 지정하였다.
의장은 일부 품목에 대한 무심사제도의 도입과 이에따른 물품별 출원량 변화에
따라 업무조정의 차원에서 심사담당류를 새로 배정하게 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심사1국 심사기준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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