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등록과
연락처
042-481-5142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548
특허청 공고 제2025-144호
「특허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특허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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