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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지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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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8755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239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5-7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5년 5월 23일

 ○ 시 행 일: 2025년 6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 조사료(국제조사기관용)
   <일본 특허청>
    - (현행) 1,289,000원(JPY 143,000) → (개정) 1,393,000원(JPY 143,000)
   <싱가포르 특허청>
    - (현행) 2,286,000원(SGD 2,240)  → (개정) 2,462,000원(SGD 2,240)
   <오스트리아 특허청>
    - (현행) 2,713,000원(EUR 1,845)  → (개정) 2,929,000원(EUR 1,845)


 붙임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25-7호) 개정 전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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