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91호)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3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1342
변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91호)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 : 2024년 12월 24일
* 시행 :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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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광열 | 042-48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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