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591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3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1403
변리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591호)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 : 2024년 12월 27일
* 시행 :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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