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산자원부령 제592호)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연락처
042-481-8756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181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산자원부령 제592호) 일부개정(2025.1.1. 개정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관련 수수료 조정
3. 특별재난지역선포시 감면제도 정비
4.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지원 등
* 관련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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