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0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153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2099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0호) 일부개정령이 2025.7.1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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