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담당부서
지식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작성일
2026-05-27
조회수
288
일부 개정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개정일 : 2026년 5월 27일
ㅇ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ㅇ 개정일 : 2026년 5월 27일
ㅇ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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