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훈령 제42호)「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및 (지식재산처훈령 제43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26-07-23
조회수
1847
(지식재산처훈령 제42호)「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및 (지식재산처훈령 제43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6. 8. 5.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6. 8. 5.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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