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훈령 제49호)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담당부서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26-08-13
조회수
1657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개정일 2026.08.13.
시행일 2026.08.13.
개정일 2026.08.13.
시행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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