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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결문 요지집 26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508
1. 33조 제1항 제3
.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33조 제1항 제4
. 지도로만 된 상표에 해당한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33조 제1항 제7
. 기타 식별력이 없다.
 
4. 34조 제1항 제7
. 양 상표는 유사하다.
.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5. 34조 제1항 제9
. 해당하지 않는다.
 
6. 34조 제1항 제11
.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7. 34조 제1항 제12
.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다.
 
8. 34조 제1항 제13
.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9. 34조 제1항 제20
.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35조 제1
. 선출원에 위반한 상표에 해당한다.
 
11. 119조 제1항 제1
.싱표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12. 119조 제1항 제2
.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13. 119조 제1항 제3
. 상표 불사용에 해당한다.
. 상표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범위에 속한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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