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 요지집 21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359
Ⅰ.취소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
1. 제33조 제1항 본문 –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이다.
1.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2.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3.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4.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제3조 제1항 본문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한다.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 실시대상디자인이 아니다.
1. 제33조 제1항 본문 –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이다.
1.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2.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3.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4.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제3조 제1항 본문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한다.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 실시대상디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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