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등록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설정등록된 권리를 유지하려면 최초 설정등록(3년) 이후 4년차분부터 존속기간동안 매년 연차등록료를 일정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연차등록료는 특허(등록)권자에게 설정등록된 범위 내에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대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특허(등록)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이는, 특허제도가 특정인에게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기능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이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여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특정인이 독점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인이 이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특허(등록)권자에게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과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 보유의 편익을 비교하여 권리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권리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소멸하여 일반 공중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량발명이나 응용발명을 통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설정 등록된 상표권을 10년 단위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등록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상표의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하여 1회차만 납부한 이후에는 설정(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의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 2회차를 납부를 해야 하며, 추가납부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바로 소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갱신등록신청 및 분할납부 비교
구분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상표등록료 2회차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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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
납부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
정 상 납 부 | 존속기간만료일 전 1년 이내 | 설정등록일 또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
추 가 납 부 | 정상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 없음 |
권 리 유 지 | 설정(갱신)등록일로부터 10년 | 설정(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등록과 심은경 | 042-481-5244
|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