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등록료 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 연도의 개시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미리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유의사항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납부기간(6개월)에는 매월 3%씩의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 (추가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를 할 수 있으며, 매월 정상납부 금액의 3%씩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기간 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는 정상납부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 관련법령 : 특허법 제81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82조유의사항 :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며, 소멸된 권리를 회복하려면 회복신청기간(3개월)에 정상납부금액의 2배인 회복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회복신청기간)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멸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납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복신청은 등록권자가 납부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특허법 제81조의3,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84조유의사항 : 회복신청은 등록권자가 '납부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 납부구분: 연차등록료)'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회복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9호)'로 잘못 제출하면 안됩니다.
- ※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과 추가납부기간에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확인 방법
정상납부기간 | 추가납부기간(6개월) | 회복신청기간(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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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정상납부금액의 2배 |
3%씩 가산 | 6%씩 가산 | 9%씩 가산 | 12%씩 가산 | 15%씩 가산 | 18%씩 가산 | ||
정상남부금액 + 월별 가산금액 |
* 권리소멸일 : 정상납부 만료일 다음날
(등록증) 설정등록일(①)에서 등록료를 납부한 해당 연차를 더한 기간이 정상납부기간입니다.
* 예시) 설정등록일인 2015년 02월 04일에 최초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므로, 4년차분의 정상납부만료일은 2018년 02월 04일이고, 5년차분의 정상납부만료일은 2019년 02월 04일입니다.
※ 2018년 4월 1일부터 등록증 하단에 QR코드가 인쇄되며,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인식하면 연차등록료 납부마감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해당 연차의 매년 설정등록일(①)에 해당하는 날 또는 [특허료란] 또는 [등록료란]에서 마지막 연차분의 만료일(②)이 연차등록료의 정상납부 만료일입니다. 만약, 정상납부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이 정상납부 만료일입니다.
< 등 록 원 부 >
[권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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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등록사항 | |||
1번 | 출원연월일 | 2007년 05월 21일 | 출원번호 | 2007-0000000 |
공고연월일 | 2009년 02월 10일 | 공고번호 | - | |
특허결정(심결) 연월일 | 2008년 11월 10일 | 청구범위의 항수 | 19 | |
분류기호 | F16H 3/44, F16H 3/62 | |||
발명의 명칭 | 자동 변속기 | |||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7년 05월 21일 | |||
① 2009년 02월 04일 등록 | ||||
[특허료란] | ||||
제 01 : 03 년분 (2009.02.04. ~ 2012.02.04.) 금액 921,000 원 2009년 02월 04일 납입 제 04 : 04 년분 (2012.02.05. ~ 2013.02.04.) 금액 458,000 원 012년 02월 04일 납입 제 05 : 05 년분 (2013.02.05. ~ 2014.02.04.) 금액 458,000 원 2013년 02월 01일 납입 제 06 : 06 년분 (2014.02.05. ~ ② 2015.02.04.) 금액 458,000 원 2014년 02월 03일 납입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확인 방법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
상표권 존속기간(10년) | 갱신등록 추가신청 기간(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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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9년) | 갱신등록 신청기간(1년) | |
갱신등록 신청기간이 아님 | 존속기간만료일까지 | 정상납부금액 + 3만원 가산 (1상품류 기준) |
* 권리소멸일 :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다음날
(등록증) 설정등록일(①)로부터 10년을 더한 기간이 존속기간만료일입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10년 단위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설정등록일이 2007년 08월 07일이므로, 10년을 더한 2017년 08월 07일이 존속기간만료일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인 2016년 08월 08일부터 2017년 08월 07일까지입니다.
(등록원부) 존속기간(예정)만료일(①)또는 [상표등록료란]의 기간 만료일(②)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 만료일(정상)입니다. 만약,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까지가 만료일입니다.
< 등 록 원 부 >
[권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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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등록사항 | 상 표 | |
1번 | 출원연월일 | 2011년 06월 30일 | |
출원번호 | 2011-000000 | ||
공고연월일 | 2012년 09월 21일 | ||
공고번호 | 2012-0000000 | ||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 2012년 12월 20일 | ||
상품류구분수 | 1 | ||
상표권의 취지 | 일반상표 | ||
상표권 설정등록일 | 2013년 02월 25일 등록 | ||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① 2023년 02월 25일 | ||
지정상품 | 제03류 : 나라싱크림, 배니싱크림, 선스크린크림, 스킨밀크, 약용 크림, 약용 화장수, 페이스파우더, 피부미백크림, 화장용 수렴제 | ||
[상표등록료란] | |||
전액납부 10년분 (2013.02.25 ~ ② 2023.02.25) 금액 310,000 원 2015년 05월 29일 납입 |
(신청기간)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고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상품류마다 3만원의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 상표법 제84조 제2항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기간 확인 방법
< 상표권 2회차 분할 납부기간 >
상표권 존속기간(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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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1~5년) | 상표권 존속기간(6~10년) |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기간 | 등록료 2회차 미납 시 권리 소멸 |
* 권리소멸일 : 2회차 분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
* 유의사항 : 추가납부기간 없음
(등록원부)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의 분할납부 1회차 만료일(①)과 [상표등록료란]의 분할납부 1회차 만료일(②)이 상표등록료 2회차 분할납부기간 만료일입니다. 만약,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근무일까지가 납부기간 만료일입니다.
< 등 록 원 부 >
[권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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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등록사항 | 상 표 | |
1번 | 출원연월일 | 2011년 06월 30일 | |
출원번호 | 2011-000000 | ||
공고연월일 | 2012년 09월 21일 | ||
공고번호 | 2012-0000000 | ||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 2012년 12월 20일 | ||
상품류구분수 | 1 | ||
상표권의 취지 | 일반상표 | ||
상표권 설정등록일 | 2013년 02월 25일 등록 | ||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 2023년 02월 25일 [분할납부 1회차 (2013.02.25 - ① 2018.02.25)] | ||
지정상품 | 제03류 : 나라싱크림, 배니싱크림, 선스크린크림, 스킨밀크, 약용 크림, 약용 화장수, 페이스파우더, 피부미백크림, 화장용 수렴제 | ||
[상표등록료란] | |||
분할납부 1회차 (2013.02.25 ~ ② 2018.02.25) 금액 132,000 원 2013년 02월 26일 납입 |
(납부기간) 상표권 설정등록료 또는 갱신등록료 10년분을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5년분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분할납부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으므로 분할납부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한 후 설정(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5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관련법령 : 상표법 제72조 제1항, 제83조 제3항
유의사항 : 2회차 분할납부는 추가납부기간이 없으며, 분할납부기간(5년) 내에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바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