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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갱신)등록 관련 특허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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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발송)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권리자가 착오 또는 부주의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갱신)등록을 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특허(등록)권자는 권리를 유지하려면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비스와는 별개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갱신)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갱신)등록안내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여 연차(갱신)등록료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적 효과 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은 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권리를 유지하려면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원부 발급) 특허(등록)권자는 연차등록료의 납부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할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원부의 내용은 제한적으로 KIPRIS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등록원부에 기록된 내용 전부를 보시려면 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원부 신청 방법 표

등록원부 신청 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구분, 신청 방법란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구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특허로 홈페이지 '조회/발급' '증명서발급''발급신청' → '등록원부교부신청' 의 발급신청 버튼 클릭
서면 신청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연차등록료 납부) '납부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등록료 납부 표

연차등록료 납부 정보를 제공하며 납부 구분, 납부 방법란으로 구성됩니다.

납부 구분 납부 방법
납부서 방문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대전 특허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접수증을 교부받은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우편 연차등록료를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 후 작성된 납부서와 함께 봉투에 동봉하여 특허청으로 우편발송
온라인 서식작성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납부서를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접수증에 기재된 납부자번호로 익일까지 납부
납부 안내서 우편 우편으로 수령 받은 안내서에 표기된 납부자번호 또는 입금전용계좌로 납부
온라인 특허로 홈페이지'조회/발급' '특허보관함' → '사건번호별 검색' → 등록번호로 검색 → '연차등록안내서출력' (※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가능) 으로 출력된 안내서에 표기된 납부자번호 또는 입금전용계좌로 납부


(등록료 계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기본료 및 가산료, 감면율 등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등록료 계산 표

등록료 계산 정보를 제공하며 권리, 등록료 계산 방법란으로 구성됩니다.

권 리 등록료 계산 방법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청구범위의 항수'애서 청구항 개수를 확인
(예시) 연차등록료 5년차 납부, 청구항 수 18개
(등록료) 40,000원(5년차 기본료) + (18개 x 22,000원(5년차 가산료)) = 436,000원
디자인 (등록원부) '디자인의 수'에서 디자인 수와 '등록의 구분'에서 심사/일부심사 확인
(예시) 연차등록료 5년차 납부, 디자인 수 1개, 심사
(등록료) 35,000원(5년차 기본료) x 1개 = 35,000원
상표 (등록원부) '지정상품'에서 상품류의 개수와 지정상품 2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 개수 확인
(예시) 제09류 지정상품 23개, 제10류 지정상품 25개, 제12류 지정상품 15개
(등록료) (310,000원(기본료) x 3개(상품류 개수)) + ((3개+5개) x 2,000원(지정상품 가산료))

* 등록료 안내 : 특허로 홈페이지 '수수료관리' '수수료정보안내' → '특허(등록)료'


(안내서 종류) 설정등록 된 이후에 해당 시기가 도래하면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안내서 종류 표

안내서 종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
(정상납부)
-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발송(일반우편)
- 납부자번호 또는 입금전용계좌(계좌이체)로 등록료 납부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
(추가납부)
-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2일 후에 발송 (일반우편 : 대기업 · 대리인, 등기우편 : 개인 · 중소기업)
- 납부자번호로 등록료 납부
- 입금전용계좌(계좌이체)로 납부하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으로 문의
소멸권리 회복신청안내서 -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1개월 후에 발송 (일반우편 : 개인 · 중소기업)
- 납부서에 회복신청의 원인을 표시하여 제출하고, 정상납부금액의 2배를 납부
- 특허(등록)권자만 회복 신청할 수 있음
상표권
갱신등록신청안내서
-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3개월 전에 발송 (일반우편)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제출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안내서
- 정상납부기간 6개월 전(일반우편), 3개월 전(등기우편) 2차례 발송
- 납부자번호 또는 입금전용계좌(계좌이체)로 등록료 납부
※ 유의사항1 :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된 주소로 정정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2 : 송달지 주소를 별도로 등록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된 송달지 주소로 정정해야 합니다.

※ 특허고객정보변경 신청
(온라인) 특허로 홈페이지 'My특허로' '특허고객정보관리' '특허고객정보' 에서 특허고객정보 변경신고 가능
(서 면)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특허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자동변경신청
(서 면)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를 작성하여 특허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특허로 서비스 이용

안내서 수령 방법 변경(특허로 홈페이지 →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 '등록료 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 신청')

-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는 안내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하거나, 안내서 발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 수령 방법 변경 표

안내서 수령 방법 변경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수령방법,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수령방법 내용
봉함엽서
(납입고지서 포함)
우편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이 도래한 다수의 권리를 개별 건으로 우편 발송 신청
연차등록료 납부
목록 안내서
우편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이 도래한 다수의 권리를 매월 한번 목록화하여 연차등록안내 대상권리 리스트을 우편으로 발송 신청
이메일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이 도래한 다수의 권리를 매월 한번 목록화하여 연차등록안내 대상권리 리스트를 이메일로 발송 신청
연차료 납부 안내서
발송제외 신청
우편/이메일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정상납부/추가납부/회복신청)를 일절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 신청
* 납부안내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납부시기 등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주소나 이메일 등의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최신 정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연차(갱신)등록 관리

- 온라인을 통해서 연차(갱신)등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갱신)등록 관리 표

연차(갱신)등록 관리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특허보관함 특허로 홈페이지'조회/발급''특허보관함')
'사건번호별 검색'에서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연차등록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연차등록료 납부일정표'를 통해 연차등록료 전주기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갱신)안내서 발송함 (특허로 홈페이지 'My특허로' '통지서/등록료안내' '등록료안내수신함' → '연차(갱신)안내서 발송함')
연차등록안내서/갱신등록신청안내서 발송 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차(갱신)등록 관리 (특허로 홈페이지 'My특허로' '통지서/등록료안내' '등록료안내수신함' → '연차(갱신)등록 관리')
1개월 이내에 연차등록 마감기한이 도래하는 등록건의 목록이 조회되며, 등록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본정보, 이력정보 및 납부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 수령 방법 변경(특허로 홈페이지 →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 '등록료 납부안내서 수신방식 변경 신청')

- 연차등록안내서의 우편발송 서비스 이외에 SMS,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등록안내신청 표

연차등록안내신청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 구분,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대상 구분 내용
특허(등록)권자 연차등록
문자안내서비스(SMS)
정상납부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연차등록료를 미납한 권리에 대해 휴대폰으로 문자안내서비스(SMS) 통지
권리회복만료일 7일전
이메일 안내서비스
권리회복만료일 7일전까지 연차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에 한하여 이메일 안내
대리인 지정대리인에게
연차등록안내
이메일 안내서비스
국내 권리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연차등록안내 이메일 통지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미납사실
이메일 안내서비스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실시권자, (근)질권자)이면서, 특허고객번호가 존재하고 실시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연차등록 미납사실을 이메일로 통지
※ 유의사항 :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이 바뀌면 반드시 최신 정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연차등록료 자동납부신청(특허로 홈페이지→ '수수료관리' → '수수료자동납부' → '자동납부신청')

- 연차등록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차등록료 자동납부신청 표

연차등록료 자동납부신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1회 자동납부 납부서의 [수수료자동납부번호]항목에 자동납부신청하신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서류 제출 후 바로 이체
(이체 실패시 익일 16:00 재시도)
매년 자동납부 선택하신 연차등록료 납부대상 등록번호의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신청하신 계좌에서 자동 이체
(만료일 12:00 이체 실패시 당일 16:00 재시도)
※ 유의사항
1) SMS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이체시 핸드폰으로 통지되며, 자동납부신청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2) 자동이체계좌에는 납부할 연차등록료 금액만큼의 잔고가 있어야 하므로, 정상납부만료일 전에 잔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계좌정보조회(특허로 홈페이지→ '수수료관리' → '가상계좌정보 조회')

  • 3개월 이내에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이 도래하는 등록건의 목록을 보여주며, 연차등록료를 납부한 건은 납부여부의 [보기] 버튼을 누르면 납부확인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정상납부기간에 발송되는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 상표권2회차 분할납부안내서에는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추가납부기간에 연차등록료를 가상계좌번호(계좌이체)로 납부하시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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