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 ‘컴퓨터의 아이콘 부분’등과 같이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화상디자인은 그 화상이 표현되는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 움직임이 있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따라 화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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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