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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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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의 보호

  • “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한 벌로 이루어진 글자꼴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한 벌 전체로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지 제5호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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