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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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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해외 진출(준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에 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 해결지원

지원내용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내용 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주요내용, 지원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지원금액
특허 NPE 및 경쟁사로부터의 경고장 수령 및 피소, 라이선스 요구 등에 공동대응 최대 7,000만원
상표, 디자인 해외 무단선점 상표 및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최대 3,600만원
 

지원자격

공통 지재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대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단,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여야 함)

추진일정

현안발굴 (2월~9월) → 수행기관 선정 (2월~9월) → 협의체 지원결정 (2월 9월) → 중간ㆍ최종 보고 (각 1회) → 산출물 보고 (3개월 후)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25)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1600-8145)
  •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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