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및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신속히 알려 이의신청기회 부여 및 공중 심사를 통한 부실권리 발생을 예방하고, 기술내용의 조기공개를 통해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로 신기술의 조기 사업화 지원
- 특허출원후 1년 6월이 경과하거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법 제64조)
- 실용신안출원후 1년 6월이 경과하거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15조)
- 디자인출원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2조)
-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상표법 제57조 및 82조
- 게재된 공보에 대해 추가, 삭제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 이 공보에 게재된 내용은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는 것입니다.
- 이 공보에 게재된 출원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든지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보에 게재된 내용은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는 것입니다.
- 이 공보에 게재된 출원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 포함)는 출원사항, 디자인·상표는 등록사항 수록
* 4대 권리가 한 권의 책자에 합본되어 발간
- 최초공개번호 101983000001 바인더의 경간 안내장치
- 해외 교환 유관기관 제공용 CD-ROM 제작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