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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허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5.10.04 00:00 조회수 1239 추천 0 스크랩 0
식물특허연구회 세미나 이호조심사관님의 <식물특허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파일입니다. *특허법 제61조는 현재 우선심사 규정이기 때문에 제62조(특허거절결정)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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