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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0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 및 제도 발표 ? 해양수산부

글쓴이 유광열 작성일 2019.12.31 08:20 조회수 1365 추천 0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24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공선박의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되며, 8월부터는 연어, 참다랑어와 같이 고부가가치 양식업에 대기업 투자가 허용된다.

 

 

 

소개되는 정책과 제도들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로

 

- 새로 도입되는 해양수산 정책

 

-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 선박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도입되는 해양수산 정책

 

- ‘양식산업발전법’이 2020년 8월 28일 시행되면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 투자가 허용된다.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 내년부터 어업인 소득세를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은 5,000만 원까지, 양식소득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70만 원으로 인상되고, 조건불리지역에 접경지역도 포함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생분해성어구의 보조금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플라스틱 (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게 된다.

 

 

 

2020년 해양수산부의 달라지는 정책에 관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9. 12. 30.

 

• 노컷뉴스, 2019. 12. 30.

 

• 뉴스1,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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