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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수산식품산업법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 해수부

글쓴이 유광열 작성일 2021.03.03 11:58 조회수 1164 추천 0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16() 국무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되어 219()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 수산물가공업 신고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와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명인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주1)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 주1. 과태료: 1회 위반 (30만∼250만 원), 2회 위반 (50만∼300만 원), 3회 위반 (100만∼500만 원)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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