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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양식면허제도 개선 등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발표 - 해수부

글쓴이 유광열 작성일 2021.10.05 09:27 조회수 1249 추천 0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 공공 임대형 면허제도 신설 ▶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 ▶ 어선?양식장 임대 확대 ▶ 어촌자산 간접투자제도 도입 ▶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 이주?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양식면허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2021

 

해양수산부는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양식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 임대형 면허제도 신설

▶ 공공 임대형 면허

공공 임대형 면허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 공공기관 임대 확대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수협·어촌계) 면허까지 확대하고, 이를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

▶ 임대차 대상 확대

양식업·마을어업권 행사 시 어촌계원·지구별수협 조합원 외에 귀어인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는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신규면허 배정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하여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어선?양식장 임대 확대

▶ 어선 임대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 공공 스마트양식장 조성

전국 5개소(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 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 및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시설로 활용한다.

 

어선?양식장 등 어촌자산 간접투자제도 도입

▶ 어촌자산투자펀드 조성 검토

양식장·어선·주거단지 등 어촌지역 자산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여 (가칭)어촌자산투자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 준귀어인 제도 신설

어촌자산투자펀드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고 어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투자자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 취업?정착 지원 확대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대(2021년 200명 → 2022년 220명)하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창업지원금: 만 40세 미만 귀어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100만 원, 최장 3년간 정착자금 지원

▶ 교육 지원

귀어학교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경기, 경북, 충북 추가)하고,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귀어귀촌 종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 귀어귀촌 및 어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

이주 계획단계에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활용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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