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 확대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식품저널(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