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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향]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시행

글쓴이 하혜경 작성일 2020.12.31 14:11 조회수 1269 추천 0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2020.12.29일부터 시행된다.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23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영업자가 신규 개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토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ㆍ임산부ㆍ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ㆍ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한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마다 품질을 검사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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