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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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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5.10.21 00:00 | 조회수 2067 0 스크랩 0 |
종자산업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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