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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입법예고-‘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해양수산부)

글쓴이 유광열 작성일 2020.10.19 17:23 조회수 1255 추천 0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개정령안을 108 () 입법예고했다.

 

 

 

1) 개정 이유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6조의 2)

 

. 수산생물 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 (안 제6조의 3)

 

.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안 제14, 22, 35조 및 제40)

 

. 시험?연구조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 절차 마련 (안 제26)

 

.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35조의 2, 별표 42)

 

. 수입위험분석 실시 기준 개선 (안 제37)

 

.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 단축 (안 제37조의 2 2)

 

. 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 서식 개정 (안 별지 제26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 23 ()까지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바로기 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4) 문의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2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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