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여 다른 출원건 보다 빨리 심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 개시되며 최종 특허여부는 각 특허청에서 결정)
선행기술문헌정보 (양쪽 화살표)
① 전세계 특허출원량 312만건 중 약 30%가 외국인에 의한 출원 (2016년 기준)
② IP5 간 교차출원량은 IP5에 최초출원된 출원의 약 38%에 해당 (2016년 집계된 통계기준 512,772건)
③ 출원인들은 동일발명에 대해 빠르고 강한 특허를
일관된 심사결과로 도출되기를 희망
④ 또한 심사초기에 심사결과예측가능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심사협력프로그램을 요구
▶ 교차출원에 대해 해당 특허청이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심사협력이 필요
∙ STRONG PATENT :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여 강한 특허권 확보
∙ FAST & HIGH QUALITY EXAMINATION :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 획득
∙ COST-FREE PROCESS : CSP 이용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 미부여
∙ CONSISTENT RESULT : 동일발명에 대한 국가간 일관된 심사결과
∙ EARLY CERTAINTY : 최종 특허여부에 대한 향상된 조기 예측가능성
∙ ENHANCED WORK EFFICIENCY : 상대국 선행기술 정보 활용으로, 특허청의 심사업무 중복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