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개 및 직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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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특허심판원은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36개 심판부와 심판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정책과 및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송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원장

특허심판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부

심판부는 3인의 심판관 합의체로 구성되어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

  •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보정각하결정
  • 기간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부가기간 지정승인
  • 심판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시 그 결정
  • 심리·심결의 분리·병합결정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결정
  • 구술심리의 기일지정 및 변경
  •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서 접수 및 그 결정
  • 심판참가의 허부결정
  • 우선심판의 허부결정
  •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및 속행여부 결정
  •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 심리종결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
  •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심판부별 담당분야

심판부별 담당분
구 분 담당분야
상표 제1부 상표 화장품, 세제, 악기, 보험·부동산업, 요식업, 가구류, 담배, 흡연용품 등
제12부 상표
제13부 상표
제2부 상표 피혁 및 그 제품, 의류, 신발, 모자, 음료, 차류, 법률서비스업, 통신·방송업, 알콜음료 등
제22부 상표
제3부 상표 귀금속·보석류·시계용구, 육류·어류·가금류, 계란, 우유, 침대커버 등
제32부 상표
특허/실용신안 제4부 기계 건설
제42부 기계 기계
제43부 기계 기계
제44부 기계 금속
제5부 기계 기계
제52부 기계 기계
제53부 기계 기계
제6부 화학 농수산 식품, 환경
제62부 화학 화공물질, 화공일반
제63부 화학 화공물질, 화공일반
제64부 화학 화공일반, 환경
제7부 화학 약품
제72부 화학 고분자·의료기술, 바이오, 약품
제73부 화학 고분자·의료기술, 섬유
제74부 화학 고분자·의료기술
제8부 전기 컴퓨터
제82부 전기 컴퓨터
제83부 전기 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84부 전기 전기전자
제9부 전기 전기전자
제92부 전기 전기전자
제93부 전기 컴퓨터
제94부 전기 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10부 융복합 융복합
제102부 융복합 융복합
제103부 융복합 융복합
제104부 융복합 융복합
상표/디자인 제11부 상표/디자인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운수·운반기계, 전기·전자 및 통신기계기구, 의복, 생활용품, 운동경기용품 등
제112부 상표/디자인

심판정책과

일반행정 업무

  •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증거물 등의 관리
  •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심판지원 업무

  • 심판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심판 관련 제증명 발급 및 민원상담
  • 심결문집 및 완결 심판포대의 열람·복사 제공
  •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심판청구 및 소제기사실의 예고등록 의뢰
  • 심사전치의뢰 및 통보
  • 심판관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본송달
  • 기일지정·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통보
  • 심리종결통지 및 심결등본 송달
  • 심결확정의 통보 및 확정심결(판결)내용의 관계과 통지

송무과

소송수행 업무

  •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관련 업무
  • 준비서면·답변서 작성,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 특허소송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관련 업무
  • 소송에 관해 법무부에 보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