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에 의한 권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의 합병등기에 의해 상표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법인 합병을 등록원인으로 하여 권리이전등록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권리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등록원인이 ‘양도’인 경우이므로 등록원인이 법인합병인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용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합병증명서류(국내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생략가능)

수수료

권리이전료 권리 구분 없이 매건 14,000원
등록면허세 매건 21,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