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 변경(권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양도증
  • 등록의무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등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구분 공유자 특허권자 전용실시
(사용)권자
통상실시
(사용)권자
질권자
특허권 이전   × × ×
질권 설정   × × ×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 × ×
통상실시(사용)권 허락   × × ×
포기 ×  
전용
실시권
이전   × ×
질권 설정   × ×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 ×
포기 × ×  
통상
실시권
이전   ×
질권 설정   ×
포기 × × ×  
 

수수료

권리이전료 매 건마다 40,000원
등록면허세 매 건마다 21,600원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의 기재금액 인지세
기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00원
1천만원 이하 및 무상 0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0,0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