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 변경(권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양도증
- 등록의무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등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구분 | 공유자 | 특허권자 | 전용실시 (사용)권자 |
통상실시 (사용)권자 |
질권자 | |
---|---|---|---|---|---|---|
특허권 | 이전 | ○ | × | × | × | |
질권 설정 | ○ | × | × | × | ||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 ○ | × | × | × | ||
통상실시(사용)권 허락 | ○ | × | × | × | ||
포기 | × | ○ | ○ | ○ | ||
전용 실시권 |
이전 | ○ | ○ | × | × | |
질권 설정 | ○ | ○ | × | × | ||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 ○ | ○ | × | × | ||
포기 | × | × | ○ | ○ | ||
통상 실시권 |
이전 | ○ | ○ | ○ | × | |
질권 설정 | ○ | ○ | ○ | × | ||
포기 | × | × | × | ○ |
수수료
권리이전료 | 매 건마다 4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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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매 건마다 21,600원 |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