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출원서, 납부서 등을 먼저 제출한 후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국고수납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 각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 PG서비스(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 : 국고수납 은행에 직접 납부
온라인 납부 :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 PG서비스(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를 이용하여 납부
- GIRO 사이트 :「http//www.giro.or.kr 접속 후 로그인 → 국고금 → 특허수수료」에서 납부
- 인터넷뱅킹 : 각 은행 인터넷뱅킹의「공과금 납부」메뉴에서 납부
- PG서비스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납부 → 온라인납부」메뉴를 이용하여 납부방법 선택(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후 납부
우편납부 :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하여 제출
가상계좌납부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 부여된 농협은행 입금전용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납부(오전 1:30 ~ 오후 11:00만 납부가능)
ARS납부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전화한 후 연결된 상담사가 특허고객번호 등으로 납부대상 건을 조회하여 ARS 서비스로 호 전환을 하면, 수수료 납부자가 납부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 불가)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
※ 수수료납부기한이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휴일이 끝나고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예) 1월 1일 출원서 제출 → 1월 2일까지 납부(2일이 공휴일인 경우 3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