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무엇인가요?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고 디자인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주체적 요건

-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승계인

객체적 요건

-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17.9.21. 이전 출원은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

시기적 요건

구분 시기 대상
‘14.6.30. 이전 출원 ①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
- 출원 시에만 가능
②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또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공지된 방법에 관계없이 주장 가능
‘14.7.1. 이후 출원 ①출원 시(증명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제출서로 제출)
②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③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④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
‘17.9.22. 이후 출원 ①출원 시(증명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제출서로 제출)
- 출원 시에만 가능
②디자인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 의견제출통지 전 : 출원서등 보정서 + 서류제출서(신규성상실예외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등록여부 결정 전)
- 의견제출통지 후 : 의견제출 기간 내, 출원서등 보정서(선택) + 의견서(필수)
③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④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
‘19.10.1. 이후 출원 ①출원 시(증명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제출서로 제출)
②디자인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 의견제출통지 전 : 출원서등 보정서(신규성 상실 내용보정), 첨부서류 항목에 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
- 의견제출통지 후 : 출원서등 보정서(신규성상실 내용 보정) 또는 의견서(신규성 상실 내용 기재) 둘 중 하나에 첨부서류 항목에 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즉, 보정서나 의견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무방)
※ 종전과 신규성상실예외주장 가능시기에는 변동이 없으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정서나 의견서로 신규성상실예외증명 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게 됨(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③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④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
'23. 12. 21. 이후 출원 출원시부터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이후의 이의신청, 심판, 소송등의 절차에서도 신규성상실예외주장 가능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주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