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디자인조사-출원서작성-출원서제출-수수료납부

■ 선행디자인 조사

  •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창작 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등록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 키프리스(www.kipris.or.kr)
      - 방문 : 특허전자도서관(☎ 042-481-5130), 정보공개 및 기록관(☎ 042-481-8568)

■ 출원서 작성 :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 도면 각 1통(서식 다운로드 : 특허청 홈페이지 상단 민원/참여 민원서식)

  • 디자인 출원서 작성 시 물품류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디자인 분류코드를 확인하여 기재 가능합니다.
      - 디자인 분류코드조회 :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 물품류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기재 : 확인한 물품류와 해당 류에 속하는 디자인 물품 세목을 기재
  • 디자인 도면 작성 시 도면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도면을 사진으로 통일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사진이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합니다.
      - 사진 규격 : 최대로10cm × 세로15cm 이하, 최소 가로7cm × 세로10cm 이상
      - 사진 촬영 방법 :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안됨 
  

■ 출원서 제출

  • 방문 접수 : 특허청 민원동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민원동 1층)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4~5층)
  • 우편 접수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5208)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 온라인 접수 : 전자출원 S/W 설치하여 서식작성 후 전자인증을 통한 온라인 제출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익일까지 납부

  • 직접 납부 : 전국 국고수납은행에 납입고지서로 납부
  • 우편 납부 :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와 함께 등기 발송
  • 온라인 납부 : (특허로)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인터넷 지로) 전자납부자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우편 접수 :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
  • 방문 접수 : 서류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온라인 접수 : 서류 접수 후 제출결과조회에서 인터넷상으로 바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