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표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행 상표 조사
-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 : 특허전자도서관(☎ 042-481-5130), 정보공개 및 기록관(☎ 042-481-8568)
■ 출원서 작성 :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각 1통(서식 다운로드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 상표등록출원서에 등록대상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상품분류를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등록대상 기재 : 확인한 상품류와 해당 류에 속하는 지정상품 세목을 기재
* 해당 류에 속하는 지정상 모두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정상품을 일일이 기재해야 함
-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유형은 아래 해당하는 한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상표 유형 | 설 명 |
일반상표 |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상표 |
입체상표 |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 ※ 입체적 형상이 아닌 입체적으로 표현된 도형을 상표로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상표"로 지정해야 함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단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기호나 문자, 도형 등에 색채가 결합된 것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아닌 "일반상표"에 해당 |
홀로그램상표 |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것으로 된 상표 |
동작상표 |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낸 상표 |
소리상표 | 소리만으로 된 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 일반상표,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 소리상표, 냄새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진 상표 |
- 상표 유형에 따라 견본 기재 방법
상표 유형 | 기재 방법 |
일반상표 | 가로, 세로의 길이에 구분 없이 A4용지 안에 선명하게 작성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가로 8㎝ × 세로 8㎝의 빈 사각형을 테두리로 하여 사각형 내에 그 색채를 채색 |
동작, 홀로그램, 입체,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표 |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견본은 각각의 도면 또는 사진을 면을 바꾸어 새로운 면에 각각 적고, 동작상표의 경우에는 일련의 동작이 발생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 ※ 상표 견본란에 기재한 견본의 총개수 및 일련번호는 ‘[상표견본] 5-1’, ‘[상표견본] 5-2…’ 등과 같이 기재 |
■ 출원서 제출
- 방문 접수 :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층)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4~5층) - 우편 접수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5208)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 온라인 접수 : 전자출원 S/W 설치하여 서식작성 후 전자인증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익일까지 납부
- 직접 납부 : 전국 국고수납은행에 납입고지서로 납부
- 우편 납부 :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와 함께 등기 발송
- 온라인 납부 : (특허로)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인터넷 지로) 전자납부자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우편 접수 :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
- 방문 접수 : 서류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온라인 접수 : 서류 접수 후 제출결과조회에서 인터넷상으로 바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