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출원에서 설정등록 이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 변경을 의미하며,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권리관계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계약서 또는 양도증 등)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6개월 이내) : 양도증에 양도인의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수수료
양도에 의한 경우 | 온라인 : 매건 11,000원, 서면 : 매건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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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경우 | 온라인 : 매건 5,000원, 서면 : 매건 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 온라인 : 매건 5,000원, 서면 : 매건 6,500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
면제(상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