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의 감면 | |
1.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 | |
전액(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본인에 한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초, 중, 고 재학생에 한함), 만 6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군복무중인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등 |
85% 감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70% 감면 |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
50% 감면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아닌 자’ 공동연구 * ‘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료·심사청구료만 해당 * ‘21.2.15 이후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설정등록료도 해당 |
30% 감면 | 중견기업 |
2. 4~9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 |
30% 감면 | 중견기업 |
3. 4년차~ 존속기간만료까지 등록료 | |
50% 감면 |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기술신탁관리기관, 은행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4~9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20% 추가감면/‘26.2.28까지 한시적 적용) |
4.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 |
70% 감면 | 면제대상자, 개인, 소기업, 중기업 |
50% 감면 | 전담조직 |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정료도 감면·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감면 대상별 증명서류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 → 출원료 등의 감면안내」참조
? 중소기업으로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 중 한 가지 증명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증명서류 | 확인사항 |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류 제출 - 대표자 인감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확인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손익계산서 | -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류 제출 - 관할 세무서장 확인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 - 직전 3개 사업연도 서류 제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
- 발급기관장 날인 -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수수료감면 안내) 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하단)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 우선심사 신청료를 감면 받으려면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특허만 해당하며 공동출원인 경우 공동출원인 모두 스타트업 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 증빙서류는 창업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1로 시작하는 특허고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중소기업확인서)
* 특허청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등재되어 있거나, 중소기업유예등록 된 경우 생략 가능
※ 개인사업자(대표자 개인 명의로 4로 시작하는 특허고객번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형태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