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으로부터 반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2022.10.18.부터 5년으로 개정) 이내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며‘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환받을 통장계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청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수수료’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은행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발생 통지 : 납부자에게 과납, 무효심결확정등록 등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
※ 잘못된 납부자 번호로 오납된 수수료는 반환신청 시 납입영수증 필요
? 특허료 반환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접속 후 ‘로그인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반환계좌등록 필수 : 로그인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반환금 기본계좌 관리
- 우편, FAX, 방문 신청 : 별지 제2호 서식[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통장계좌사본 등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대리인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 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
• FAX번호 : (042) 472-3453
• 우편발송 시 주소 : 358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 반환신청내역 조회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상단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신청 → 신청내역 조회’에서 반환신청내역 확인 가능
- 수수료 반환신청 후 반환받기 까지는 10일 정도 소요
? 반환(계좌이체지급) : 반환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2022.10.18. 기준 미반환 대상건 중 반환청구일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이 5년으로 개정
알아두면 좋은 Tip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2 제1항에서(반환 대상 수수료 등에 대한 이자) “반환대상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17조2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특허청에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11.10.5부터 시행)